법원, '대통령실 공사 비리' 의혹 경호처 공무원 보석 인용

용산 이전 과정서 공사 몰아준 혐의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호처 공무원이 신청한 보석을 법원이 인용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제3자뇌물수수등 혐의를 받는 경호처 시설 담당 공무원 정 모 씨가 지난해 신청한 보석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정 씨는 인테리어 업자 A 씨와 함께 대통령실 건물의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 공사비를 부풀려 1억 원을 가로채고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퇴직한 경호처 선배 임야를 시가의 약 2배인 7000만 원에 A 씨가 매수하게 하고, 방탄 창호 공사 브로커 김 씨를 협박해 A 씨에게 줄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 공사비 1억 76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정 씨와의 친분으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의 방탄 창호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검찰은 정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에서 직권을 남용해 김 씨에게 2억 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몰아주고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A 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 등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본다.

감사원이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서도 해당 경호처 간부가 알선업체 관계자를 통해 시공업체를 소개받았고, 3차례에 걸쳐 20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 씨와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부정 청탁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 상당한 왜곡과 과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공소사실 가운데 감사원법 위반을 제외하고, 그 외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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