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 전역당한 육군 장교가 낸 지연이자 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단으로 1심부터 다시 진행하게 됐다.
군인이 보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므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행정법원에서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할 것도 명했다.
'윤필용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이 일로 윤 전 소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이등병으로 강등돼 옥살이하다 1975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와 가까운 장교들도 대거 군복을 벗고 쫓겨났다.
육군 장교로 근무하던 A 씨는 이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1979년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국방부 장관은 1976년 4월 전역 명령을 했다.
A 씨는 2016년 9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역 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2017년 3월 "A 씨가 보안사 조사관들에 의해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전역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므로 전역 명령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2017년 11월 A 씨에 대해 1978년 정년전역으로 새로운 전역 명령을 했고, 국가는 A 씨에게 미지급 급여 951만 원을 지급했다.
A 씨는 국군재정관리단장에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 씨가 '지연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심 과정에서 "이 소송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이라며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의 청구를 1심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로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또 만약 지연 이자를 구하는 것이라고 해도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1심부터 행정법원에서 판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청구원인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는 위법한 이자 부지급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임과 동시에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충분히 선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인 공법상 당사자 소송과 국가배상청구인 민사소송이 병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행정법원에 이송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한 1, 2심은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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