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보호의지 없어" 주장한 뉴진스…'신뢰 파탄' 입증 역부족

민희진 해임·'무시해' 발언 등 모두 '전속계약 불이행'으로 인정 안돼
어도어 동의 없는 가수·연예활동 모두 금지…뉴진스 "이의 제기할 것"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연예 기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직접 법정에 나서며 '어도어가 보호 의무를 이행할 의지·능력 모두 없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피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금지된 활동은 작사·작가·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과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이다. 사실상 어도어의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을 금지한 셈이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로부터 부당 대우를 받았다고 꼽은 사례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획안 모방 △특정 브랜드와의 협업 제안 묵살 △'하이브 위클리 음악산업 리포트'에 기재된 '뉴진스 버리고 새 판 짜기' 언급 △연습생 시절 데뷔 평가 영상 유출 등을 언급하며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대해선 "중요 인물이 교체되는 경우 전속계약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매니저 퇴사를 이유로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가 있는데 민 전 대표의 퇴사가 아티스트에게 미치는 신뢰 관계의 영향은 매니저와 비교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뉴진스 측은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의 평가 절하, 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어도어의 보복성 감사에 따른 뉴진스의 부정적 여론 형성, 뮤직비디오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의 분쟁 등도 전속계약 의무 불이행 사례로 들었다.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매니저에게 '무시해'라고 들었다거나, 하이브 임원이 '뉴진스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민 전 대표와 뉴진스를 같이 날리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 등도 불이행 사례에 포함됐다.

본문 이미지 - 그룹 뉴진스가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공동취재) 2024.11.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뉴진스가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공동취재) 2024.11.2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반 밀어내기 관행 역시 분명히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는지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 해임에 관해서도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뉴진스 멤버들을 위한 프로듀싱에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어도어가 그 업무를 수행할 계획·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면서 어도어와 뉴진스의 신뢰 관계 파탄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과정으로 인해 어도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등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며 뉴진스 브랜드 가치뿐 아니라 매니지먼트사로서 어도어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멤버 측은 이날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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