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0일 오전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배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처했다. 검찰 구형량은 1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이었다.
배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1시 42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10범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서울역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미수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아닌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 사실이다.
재판부는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미수와 경찰 및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위적 협박 미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변경의 사유가 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서울역에 있던 불특정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미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배 씨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10년 이상 조현병과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다며 사건 당시 정신과 약 복용을 10일 정도 중단해 병이 악화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23일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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