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들의 첫 재판이 20일 잇따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어 오전 11시부터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조정관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 시도 사실과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관 지원 요청 사실을 보고 받고,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받는 등 체포조 편성과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목 전 경비대장은 국회 청사 경비 책임자로 계엄 선포 당시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 측은 지난달 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경찰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적 활동을 했으며 계엄군 활동 지원으로 오인당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항명해 계엄이 이뤄지지 않도록 범죄 실현을 막아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서울청장 측도 "내란죄의 고의, 국헌문란 목적, 공모관계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분간 군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 사건을 나눠 진행하되,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이들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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