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재판에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아는 내용이 없다', '여러 사건으로 기소를 당해 재판을 많이 받고 있다', '국회의원·당대표로서의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공판에서 "심리상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해서 오는 21일에 진행한다"며 예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 대표는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단 오늘은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다음주 월요일(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에 포괄적 내용이 기재됐고, 구체적 일정이 겹친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으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 번 두고 보고 월요일(24일)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속행된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은 2014년 8월~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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