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이재명 조폭 연루설' 2심 재판부 "조직원 증인 신청" 요청

"1심 소재 파악 불가했지만…증언 들어 보고 판단해야"
저서 제출도 요청…2회 기일 끝으로 공판 마무리 방침

본문 이미지 - 장영하 변호사. 2022.2.3/뉴스1 ⓒ News1 오대일
장영하 변호사. 2022.2.3/뉴스1 ⓒ News1 오대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장영하 변호사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 '조폭 연루설' 제기 사건 2심 재판부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 인물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1심에서 A 씨와 B 씨의 소재 파악이 불가해 증인신문이 불가능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되나"라며 "상당히 중요 증인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사람들 증언을 들어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는 장 변호사가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드트레이드 대표의 돈이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언급된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전 조직원들이다.

재판부는 여기에 장 변호사 측에는 장 변호사가 2021년 12월 출간한 저서 '굿바이, 이재명'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2회 공판기일을 끝으로 공판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변호인이었던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박 씨의 주장을 근거로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달받은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 받은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박 씨가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 씨 주장을 진실로 믿고 의혹을 제기했다고 판단하고 2022년 9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장 변호사는 2023년 5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24일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박 씨 주장을 진실로 믿어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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