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 탄핵 기각…"법 위반 있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상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기각…이미선·정정미·정계선 별개 의견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민재 김기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 심판이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최 원장 탄핵사건 변론을 지난달 12일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헌재는 최 원장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와 국회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률에 위반되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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