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 '목사방'의 총책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33)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가 심리한 김녹완의 형법상 △공갈 △협박 △강간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청소년보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또다시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를 표적 삼아 성범죄 범행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녹완의 공소사실 요지를 약 1시간에 걸쳐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협박·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녹완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목사'라고 부르도록 해 해당 조직이 활동한 텔레그램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김녹완과 자경단 조직원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의 성 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이 중 36명의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사진 286장을 촬영하게 해 이 중 7명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사진 및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46명에게 △반성문 △학생증 사진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이중 31명에게 해당 자료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일상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 남성 피해자 3명을 상대로는 유사강간하며 촬영하기까지 했다.
김녹완은 단독 범행으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에게 자신이 섭외한 남성(일명 오프남)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스스로 오프남 행세를 하며 강간했고 이 중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수법으로 성인 피해자 1명도 두 차례 강간했다.
아울러 362회에 걸쳐 본인의 강간 범행을 촬영하고 관련 영상물 758개를 소지했고, 또 피해자 2명에게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총 36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포섭하거나 조직원이 포섭한 사람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전송받고, 조직을 떠나려 할 때 '박제 채널'을 생성해 해당 영상을 유포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녹완이 텔레그램을 통해 물색한 성범죄자들과 함께 SNS를 통해 음란 사진 등을 게시하는 여성, 지인의 허위 영상물 제작을 의뢰하는 남성 등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그들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조직원에게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직위를 부여하고 별도의 역할을 부여하는 등 전도사가 김녹완과 예비전도사 사이를 잇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녹완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내내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김녹완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인부(인정 또는 부인)에 대해선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1명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올해 1월 15일 김녹완을 체포해 같은 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중앙지검은 부장검사 1명을 팀장으로 검사 4명, 수사관 5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고, 지난달 12일 김녹완을 '목사방'의 총책으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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