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30년지기 친구를 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 김우진 이봉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5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 B 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일어서서 항의하는 B 씨의 왼쪽 눈을 장우산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24년 6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A 씨는 2023년 10월 말쯤 사무실에서 B 씨 등 지인들과 카드 게임을 했는데, A 씨가 훈수를 두었다는 이유로 B 씨가 지인들 앞에서 욕설을 하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1986년부터 2018년까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 벌금형 6회 등 총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1989년에는 강도치사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1심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갑자기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일반적인 폭력범죄와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했다거나 상호 간 싸움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등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이후 약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짚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30년 이상 친분이 있던 사이인데, 당일 피해자를 만나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최초 입원치료 시점과 사망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의 부친이 고령이고 모친이 암 수술 후 투병 중이라는 점도 참작했다.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변론 종결 후 피해자의 남동생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변의 권유로 부득이하게 써낸 듯한 탄원서로 형을 경감할 본질적 사정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1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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