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 메소·던파 골드 팔아줄게"…250만 '꿀꺽' 20대 징역형

SNS·커뮤니티서 게임머니 판매할 것처럼 속여 범행
법원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있고 합의 못해"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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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온라인 게임에서 쓰이는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250만여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3월 총 7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251만 93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먼저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게임머니 '메소' 허위 판매 대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받아 지인 B 씨와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모의했다.

이후 2024년 3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판매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로부터 9만 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달 28일까지 4회에 걸쳐 총 217만 6500원을 가로챘다.

같은달 25~26일에는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 관련 커뮤니티에 '2억 골드를 13만 4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자신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만 받은 것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34만 2800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게임머니 판매 명목 등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1인당 편취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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