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게임머니 판매 사기로 실형을 살고 나온 30대 여성이 출소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게임 B에 접속한 뒤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26명으로부터 583만1000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22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하자마자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편이나 누범기간에 같은 수법의 사기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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