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법무부는 27일 조제된 의약품이 아닌 처방전으로만 교부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큰 폭으로 개편하고 교부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는 오는 3월 1일 변경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수용자 의료 관리 지침'에 따른 조치다.
우선 의약품 교부신청은 처방전 접수로만 가능하며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고, 처방전엔 반드시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 또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교정시설 규제약물(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트라마돌 성분 제제 등) 및 프레가발린이 포함된 의약품 교부심사 기준은 5월 1일부터 강화된다.
식욕억제제 처방을 비롯한 비급여 처방은 교부 불허되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를 급여 처방하는 경우 최초 1회 해당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등 중추신경 억제제를 4종 이상 투약 중인 수용자에게 중추신경 억제제를 지속 처방하는 경우 또는 비암성 만성 통증에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경우 매회 교정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른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과다복용, 부적절한 비축, 전용 등 수용자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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