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명태균 특검'에 대해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명씨 사건 관련 특검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뉴스타파가 공개한 지난해 11월 13일자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요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취임 하루 전 명 씨와 나눈 육성 파일을 공개했고, 시사인은 전날(26일) 김 여사와 명 씨간 통화를 보도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현재 드러난 혐의 부분에 대해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수사 방식이나 시기 등에 대해선 수사팀이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명 씨 사건 수사에 대해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을 지난해 12월 12일 임의제출 받았고 2월 14일에 비로소 포렌식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그는 김 여사의 출국금지 여부를 묻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말씀드릴 수 없다. 수사 대상자의 출국금지 여부는 알려드릴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일축했다.
그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김민전, 김기현, 추경호 등의 윤 대통령 접견이 일반 접견인가. 장소 변경 접견은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왜 특혜를 주는가"라고 지적하자, "총 7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교정청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이 원칙이지만 두 번 이상이 되면 교정청장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수용자 32명이 쓰는 4개 방이 배정됐다는 데 맞는가'라고 묻자 "사실과 다르다. 1개실만 쓰고 있고 12.3 평방미터에 혼자 지내고 있다. 종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거의 유사한 크기"라고 했다.
아울러 경호관의 윤 대통령 방문 의혹에 대해서도 "외부로 출장하거나 호송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잇달아 반려한 것에 대해선 "수사팀이 판단했다"며 "외부인들이 참석하는 심의위원회가 서울고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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