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한테 1조 받았어"…지인 시켜 위조수표 은행에 내민 80대 남성

1심 징역 10개월→2심 6개월 감형…"범행 반성, 고령 참작"
사기·공문서위조 전과 다수…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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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탈북민에게 1조 원 수표를 받았다'며 지인을 시켜 은행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려던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 최진숙 김정곤)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86)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0월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는 감형됐다.

이 씨는 지난 2020년 1월 지인 A 씨 등에게 위조수표 1조 원권을 건내며 '정부 지원을 받아 대북 지원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없다. 정부에서 나온 수표가 있는데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서울중앙지검 정 모 검사가 수표를 관리하고 있다'며 마치 정부에서 해당 수표를 관리하는 것처럼 이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표는 한국조폐공사 제조 용지의 오목인쇄 등 보안인쇄 기법까지 모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1심에서 '탈북민 B 씨에게 자기앞수표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지만 위조지폐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탈북민인 B 씨에게 수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B 씨가 코로나로 사망했다고 말할 뿐 아무런 증거도 없는 데다, 그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씨가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징역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노구를 이끌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읍소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위조 사실이 밝혀져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고령의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사실혼 처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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