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상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년여에 걸쳐 콜센터 상담원 9명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6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18일~2022년 7월 2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상담사 9명에게 전화 상담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해 콜센터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전화 콜센터 업무대행사에 전화해 "전에 제공받은 길 안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상담원 B 씨에게 주소지를 알려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지금 잠꼬대 하냐" "XXX들 아니야"라며 폭언을 했다.
이후 A 씨의 '욕설 전화'는 약 1년여간 이어졌다. 상담 내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상담원들에게 "모가지 날아간다", "간땡이가 부었나" 등의 폭언을 퍼붓기 일쑤였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전화 상담원들이 업무상 고객 응대를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업무가 방해된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담원 개개인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화 상담원들에 대한 욕설·폭언이 사회적 문제가 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점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범죄를 반복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담원들이 잘못된 안내를 해 항의한 것이라고 하나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런 사유가 있었더라도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지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벌금액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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