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배우자 와인병으로 가격…중견기업 회장 1심 집유

"죄책 무겁고 용서받지 못해…피해자 두려워하며 엄벌 탄원"
"부정행위 목격하고 우발 범행…피해 회복 위한 노력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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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머리를 와인병으로 내려치는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중견기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오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정도, 위험성, 피해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여전히 공포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며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며 "추가로 3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말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배우자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 밑부분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폭행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집에서 도망쳐 A 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해 10월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 씨는 과거에도 A 씨가 이 같은 폭력을 여러 번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측은 A 씨가 사건 발생 이후 B 씨에게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연락하고,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가져가는 등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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