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사귀다 이별 통보'…공양주 때린 60대 승려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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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8년간 사귄 공양주를 때려 다치게 한 6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6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승려 A 씨는 작년 5월 19일 자신과 약 8년간 교제한 공양주 B 씨의 머리‧목 부위를 주먹으로 7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당시 자신의 외도 문제로 B 씨와 다투다 헤어지잔 말을 듣자 격분해 폭행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 머리를 꿀밤 때리듯 1차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B 씨 진술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처분을 받았던 A 씨는 정식재판 청구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처분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사건 발생 당일 2곳의 병원에 내원해 상해 등 진단서 받은 점 △A 씨가 B 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만 90만 원을 지급했다는 입금확인증을 낸 점 △B 씨 사건 발생 전후 약 3시간의 휴대전화 녹음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이미 약식명령 발령 단계에서 반영된 사정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폭행 횟수 및 정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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