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檢 구속 연장 재신청은 위법…즉시 석방하라" 압박

"검찰 과거 보완수사도 위법…당시 고민 못해 불법 용인"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법원에 재신청하자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2시쯤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불허 사유로 언급한 공수처법 제26조를 들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의미임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과거 사례를 들며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수사를 한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이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과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한 전례를 언급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수사였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권 문제에 있어 법원과 피의자 모두 지금과 같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해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라며 "불법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이 지적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적확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구속 연장 재신청도 불허할 경우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27일 이전엔 만료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내란 혐의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윤 대통령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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