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숨진 뒤 "합의였다" 주장한 특수강간범…檢 과학수사로 덜미

대검, 원주지청 형사1부 등 과학수사 우수사례 6건 선정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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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피해자가 사망하자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피의자를 필적 감정, 음성파일 분석 등을 거쳐 특수강간죄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류주태)의 수사 등 6건을 2024년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춘천지검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B 씨의 주거지로 들어간 뒤 흉기로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 중 B 씨가 숨지고 A 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검찰은 B 씨의 부모를 면담해 피해 사실이 적힌 일기와 주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 음성 파일이 담긴 휴대폰을 확보했고, 필적 감정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 씨를 특수강간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수사 장기화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B 씨의 부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범죄 피해자 유족 지원도 빠뜨리지 않았다.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주식을 제공하겠다는 스팸 문자 등을 발송해 가상 주식거래를 유도한 사건에서, 스팸 문자메시지 하나를 단서로 △서버 36대 압수 △총 272개 계좌추적 △메신저 대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주식거래 프로그램 개발자와 사이트 판매자를 각각 특정하고 구속 기소한 후 관계자들을 구속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심형석)의 수사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개정 형사소송법의 허점을 노려 검찰·경찰에서 마약 투약을 자백한 후 법정에서는 부인해 조서 증거능력을 없애고 법정 진술까지 거부해 무죄가 예상된 사건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모발을 확보한 후 1㎝ 단위로 분할 감정해 투약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유죄 선고를 이끈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지영)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500억 원 규모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조세포탈 사건에서, 휴대폰·컴퓨터 약 20대를 포렌식하고 약 70개 녹취파일과 약 40개 계좌를 분석해 핵심 조직원 3명을 구속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자료상 조직을 최초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기소한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의 수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초범인 피의자의 "피해자 대신 1억 4000만 원을 해외 송금해 주려고 했지만 급해서 개인 빚을 갚았다"는 주장만 믿고 단순 횡령으로 송치한 사건에서 16개 계좌 분석,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배후 주범과 피의자가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정황을 잡아낸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화재 발생 6시간 전 건물을 떠나 알리바이까지 있던 피의자에 대해 심리생리검사, 휴대폰 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실시하고 대검 화재분석실에 감정 의뢰해 지연착화 가능성을 확인한 끝에 고의 방화 사실을 밝혀 기소한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미수) 수사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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