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에 1억 전달' 혐의 태양광 브로커 "모든 혐의 인정"

피고인 측 변호인 "수사 적극 협조해 관련자 기소 도왔다" 선처 요청
검찰, 신영대 민주당 의원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수사 중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마친 후 자리하고 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300인, 가 93표, 부 2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2024.1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마친 후 자리하고 있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300인, 가 93표, 부 2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2024.1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대표 서 모 씨(52)가 첫 항소심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서 씨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 강영훈 부장판사가 심리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했다.

이날 서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군산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사업에 참여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관련자가 기소되는 등 상당한 수사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개입한 것이 아니고 동종 전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선처를 베풀어주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본 가족과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서 씨는 지난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인 최 모 씨로부터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뇌물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신 의원을 지난달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4일에는 연루된 군산시청 공무원 A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신 의원의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15일이었으나 신 의원 측이 변호인 선임과 자료 확보가 늦어졌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해 법원은 다음 달 4일 오전 11시 10분으로 기일을 미뤘다. 서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이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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