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한다'던 체포적부심 왜? "석방보단 불법 수사 강조+시간끌기"

공수처 '저격용'…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에 신청
尹, 공수처 조사 거부…체포적부심으로 체포 기한 늘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정은 기자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부터 체포까지 과정이 불법이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내란죄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함께 관할 위반이라는 것을 일괄적으로 강조하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속영장 청구 시점도 늦어진다는 점에서 또 다른 '시간 끌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조계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는 점에서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尹 측, 체포적부심 '석방'보다 공수처 수사 흠집 내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구속적부심사를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체포 후 10시간 40분간의 공수처 조사를 받았지만 이날엔 조사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뒤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대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분주한 모습이다. 윤 측 대리인단은 당초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적부심 청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언론에 밝혔지만, 전날 체포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한 차례 입장을 바꿨다.

15일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 조사실로 향하는 가운데 윤갑근 변호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15일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수사처 조사실로 향하는 가운데 윤갑근 변호사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체포적부심사 시간 '48시간' 제외, 구속영장 청구 시점 변수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심문 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후 5시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 결정한다. 법원에서 윤 대통령 측 의사를 받아들인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거나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공수처의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데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되는 때까지는 '48시간 제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실제 전날 10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준비한 200여쪽 분량 전부를 조사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통상 적부심을 진행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며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2차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조사' 불응 시 강제 인치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 돼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2차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조사' 불응 시 강제 인치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는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 돼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법조계, '절차적 문제 제기+시간 끌기' 전략 평가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줄곧 주장하던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는 물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전략으로 평가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해야 하는데 관할 위반이라 각하될 것 같다"면서도 "당장 윤 대통령이 석방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라 수사권에 응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은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고 자신을 체포한 게 위법하다는 항거의 측면일 수 있다"며 "체포와 수사의 불법성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조사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적부심을 해야 맞지만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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