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이후 공수처 청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3~4평 남짓한 독방에 머무를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늦어도 오는 17일 오전 청구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께 윤 대통령을 체포했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48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40분~4시 40분, 4시 40분~ 5시 50분까지 짧은 식사 및 휴식 시간을 가지고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저녁 식사를 마친 오후 7시부터 야간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9시 이후 심야 조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첫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 항소심 미결수와 형기 5년 이하 수형자를 수용·관리하는 곳이다.
유력 정치인이나 그룹 총수 등의 고위층 수용자를 일컫는 '범털'이 많이 다녀가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반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할과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관할이었던 까닭이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금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머무를 구체적인 장소는 법무당국과 경호처가 협의 중이다. 다만 전례를 고려하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되는 3~4평 남짓의 독방에 머무를 전망이다.
공수처가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무르게 된다.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무당국 논의를 거쳐 구치소 내 독거실에서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설 여건이 충분하지 않거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때,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 혼거수용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작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10.08㎡(약 3.04평)의 독거실을 배정받았다.
여러 명의 수감자와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과 달리 독거실은 1인이 머무르는 곳으로 방에는 TV와 거울, 식탁·책상, 사물함 등이 비치돼 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서울동부구치소 12층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3.07㎡(3.69평) 규모의 화장실이 딸린 독거실에 머물렀다.
두 전직 대통령이 머물렀던 방은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 면적 2.58㎡(0.78평)보다는 넓지만 1995년 수감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6평 남짓 독방보다는 작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