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대한통운 점거' 택배노조 "2억6682만원 배상해야"

사회적 합의 이행 않자 3주간 본사 점거…사측 "14억 물어내라"
法 "강제력 동반한 위법 쟁의행위…목적 자체가 부당하진 않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2.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조합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2.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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