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이르면 2일 집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영장을 유효 기한(6일까지)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2025.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헌재윤석열공수처체포영장법원서울서부지법노선웅 기자 '의료계 블랙리스트' 제작·유포 또 다른 사직 전공의 20일 첫 공판'무자본 갭투자' 50억 전세사기 벌인 일당 항소심서 '감형'김기성 기자 尹, 비상계엄 해제에도 김용현과 논의…金 "선관위 병력 투입" 재차 문의계엄날 '이재명 체포조'부터 꾸려져…정보사, 실탄 100발 들고 출동관련 기사尹체포영장 만료 D-1…지지층 결집 업은 용산·국힘 "불법 영장""거부하면 되는 거였네"…尹 체포 불발에 '박근혜 눈물' 밈 뜬다광화문에서 尹 관저로 총집결…"체포영장 재집행" vs "공수처 막아야"(종합)尹 체포 불발에 광주서도 집회…"파면·구속 시급성 더 명확해져"국힘 "공수처, 내란죄 수사 경찰에 넘겨라…탄핵안 재표결 필요"(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