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檢 "현역, 군사법원 소관" 警 "유감"(종합)

검찰 "강제수사시 군사법원 영장 있어야…군 소속이 사법 절차 진행"
경찰 "현역 군인 수사권, 내란죄 명시적 수사 주체는 경찰이" 반박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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