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범인도피교사 무죄 확정…"통상적 도피"

1·2심 징역형→파기환송심 무죄…"은신처 제공받고 이동, 방어권 남용 아냐"
살인 방조 혐의 지연 징역 10년…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30년 복역 중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인천지검 제공)2022.3.3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인천지검 제공)2022.3.3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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