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440원' 유튜브 자빱TV 스태프, 임금 소송 1심 승소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3853시간 일해…法 "600만~3300만 원 지급"
민변 소속 대리인단, 2022년 '자빱TV' 상대 임금 소송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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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도와 콘텐츠를 만드는 스태프들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김 모 씨 등 15명이 자빱TV 운영자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1인당 적게는 약 600만 원, 많게는 약 3300만 원을 청구했고, 1심은 이를 모두 인용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자빱TV'의 전(前) 스태프 15명을 대리해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대리인단은 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채널 운영자가 인기를 얻으며 큰 수입을 얻었으나 스태프들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자빱TV의 운영자가 고용한 30명 여명중 근로계약은 단 4명과 체결하는 데 그쳤다. 자빱TV에서 편집자로 근무한 한 스태프는 3853시간 동안 일했으나 총급여는 556여만원에 그쳤다. 시급 1440원 수준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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