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일본제철 원고 이춘식 할아버지 아들 이창환 씨. 2024.10.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강제동원제3자변제손해배상서한샘 기자 "종부세로 재산권 침해"…납세자들, 세무서 상대 2심도 패소문상호 '선관위 체포조' 운용 사실상 인정…'텔레그램 삭제' 정황도관련 기사강제동원 피해자들, 일본 전범기업 상대 연달아 승소했지만(종합)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연달아 승소日징용피해 이춘식 '제3자 변제' 수용…장남 "변제 취소 검토"(종합)日징용피해 이춘식 할아버지도 '제3자 변제' 방안 수용日 강제동원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안'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