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2보)

공범은 징역 4년 선고…피해 여성 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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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40)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범 강 모 씨(31)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 씨와 강 씨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그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박 씨는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0년, 강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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