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현장 이탈 경찰 2명 해임 확정…대법서 최종 패소

법원 "중과실 직무태만, 해임 적법"…형사사건은 징역형 집행유예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CCTV영상에는 경찰이 흉기 난동을 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과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 테이저 건과 삼단봉 등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피해자 가족 측은 경찰의 직무유기 사실과 사건 발생 후 바디캠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 등에 대한 경찰의 해명을 촉구했다. 2022.4.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CCTV영상에는 경찰이 흉기 난동을 목격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장면과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재연하는 장면, 테이저 건과 삼단봉 등을 들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피해자 가족 측은 경찰의 직무유기 사실과 사건 발생 후 바디캠 영상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 등에 대한 경찰의 해명을 촉구했다. 2022.4.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