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팔다 붙잡힌 '추격자' 실존 인물…첫 공판서 재판 연기 신청

필로폰 판매 혐의…"사선 변호인 아직 선임 못했다"
'유영철 검거' 기여한 유흥업소 업주 또 철창신세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이 마약 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노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노 씨는 "추석도 껴있고 그래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조 판사는 "지난 기일에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받겠다고 해서 기일을 변경했었다"며 "다음 기일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선임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씨는 지난 3월 마약 투약자 A 씨로부터 현금 3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에는 A 씨에게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넨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1월 7일 A 씨로부터 필로폰 판매 대금 11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A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면서 거래에 실패했다. 이후 A 씨가 풀려나자 노 씨는 그에게 다시 연락해 필로폰을 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내용의 첩보를 입수해 노 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그가 머물던 숙박업소를 급습해 노 씨를 체포했다.

강남 유흥종사자 송출업체(보도방) 업주였던 노 씨는 2004년 7월 다른 업주들과 함께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 여성이 실종되자 경찰과 함께 유영철을 추적해 붙잡았다.

노 씨는 이후 마약에 빠져들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수감 생활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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