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명품가방은 자신이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뉴스1에 "최 목사는 제출된 가방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가방의 동일성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검증 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제보받기로 그 가방은 김 여사가 유 모 행정관에게 쓰라고 개인적으로 줬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 중 임의 제출해야 하니 (김 여사 측에서) 동일 제품을 구입해서 제출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검찰에 일련번호를 대조해 보자고 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기에 제 말이 맞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에 붙어있던 스티커 모양과 서울의소리 측 원본 영상 속 가방을 비교한 끝에 동일한 제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6일 김 여사 측과 수사팀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최 목사가 소집을 신청한 수심위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집 여부를 논의한다.
최 목사는 이날 검찰 수심위와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에 자신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준 것은 직무와 관련한 청탁 목적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도 전날 수심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전달한 물품들이 청탁 목적이 아닌 단순 선물이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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