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직무대행 이승학)는 2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A 씨, 전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B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이 씨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를 한국복합물류 고문 자리에 앉히기 위해 국토 공무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CJ대한통운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는 경기 군포시 국토부 부지에 화물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어 국토부가 고문을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국토부의 관리·감독 및 행정 제재 권한 등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약 1년 동안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급여 1억3560만원을 받고, 임차료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도 제공받았다.
이 씨보다 앞서 정치권 인사 김 모 씨 역시 상근고문으로 취업해 급여 약 1억3560만원을 받고 임차료 33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행정제재 권한 등의 영향력을 이용해 해당 민간기업이 정치권 인사들을 고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한 범죄"라며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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