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법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1조 원대 코인 출금 중단' 사건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8.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하루인베스트살인미수박혜연 기자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조사시간 연장 필요…7000건 처리 못해"성탄전야 명동·신세계 파사드 앞 인파…"작년보다 더 많네요"관련 기사"살해 의도 없어"…'법정서 코인업체 대표 습격' 남성 '혐의 부인''63억 코인 출금 중단'에 법정 습격한 50대 구속기소…살인미수 혐의법원행정처장, "법정 흉기 피습,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지혜 모아달라"80억 비트코인 출금 중단에…법정 습격한 50대 구속 송치법정 흉기 습격범 '스테인리스 과도' 이용…수개월 전 구입(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