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을 앞두고 '선고를 간결히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22일 판결에서 "공개 행보", "혼외자 출산" 등 책임을 명시해 김 이사 측이 사실상 완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20억 원과 같은 액수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과 김 이사가 동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는 연대채무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총위자료 액수는 40억 원이 아니라 최 회장과 김 이사 두 사람의 책임을 합해 총 20억 원이 된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된 이상 공동 책임인 김 이사에게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에 위자료가 최 회장 위자료 20억 원 수준에 미칠지에 관심이 모였다.
통상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액은 2000만~3000만 원에 최대 5000만 원 수준이지만, 배우자와 그 상간자의 위자료 비율이 2 대 1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김 이사에게도 이례적인 액수의 배상액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하지만 법원이 김 이사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다며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 20억 원을 공동 부담하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하면서 다소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김 이사 측의 '간소화' 요청에도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위자료 부분 이유를 설시한 것과 비슷한 분량으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이사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의견서에는 통상의 가사소송의 원칙대로 재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 회장 이혼소송 2심 선고 당시 가사 소송의 내용이 상세히 공개된 점 등을 우려,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하지만 김 이사 측의 요청에도 재판부가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하면서 김 이사 측의 요청을 배제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김 이사와 최 회장이 2009년 초부터 부정 관계를 유지한 점 △선행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단 부정행위가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 △오히려 혼인 파탄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한 점 △오랫동안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이뤄져야 하는 점 △배우자에 대해 소홀하게 대우하고 부정행위로 재산이 유출된 점 등 책임을 폭넓게 언급했다.
다만 이번에 이혼소송 2심 선고 때와 같이 최 회장이 자녀들에게 작성한 옥중 편지의 내용이나 종교적 신앙에 관한 부분, 김 이사에게 지출한 돈의 액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김 이사는 이번 판결 직후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 이사는 노 관장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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