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사기범죄 무기징역 가능, 공탁만으로 감형 불가…양형기준 강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책임' 규정서 '단기간 고수익' 제외
조직적 사기 유형에 '전문직 가담' 가중인자도 추후 논의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8.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8.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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