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노선웅 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26일까지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방통위가 지난 7월 31일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후임 이사 임명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면서, 후임자가 적법하게 임명되기 전까지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신청인들을 포함해 임기만료 예정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잠정적으로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현 방문진 야권 이사인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9일로 심문기일을 잡았다가 방통위의 연기 신청에 따라 19일로 기일을 미뤘는데, 심문 및 결정 기간에 분쟁을 막기 위해 잠정적으로 효력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원인 19일 심문을 진행한 뒤 효력 정지 기간인 26일 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3명도 지난 1일 방통위를 상대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당초 이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도 9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 역시 19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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