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처분 취소…해임 1년 3개월만

임기 지난해 12월 이미 끝나
해임 효력 정지는 대법서 최종 기각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2.10.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2.10.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1심에서 해임 1년3개월여만에 승소했다.

다만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 이미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김 전 사장)에 대한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23년 9월 12일 여권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 주도로 임시이사회를 열고 경영 악화와 리더십 상실, 편향 방송으로 인한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그날 오후 재가했다. 야권 측 이사 5명은 해임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해임 다음 날인 13일 해임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집행정지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사장이 KBS 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은 불복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 역시 기각하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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