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1심에서 해임 1년3개월여만에 승소했다.
다만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 이미 종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김 전 사장)에 대한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23년 9월 12일 여권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 주도로 임시이사회를 열고 경영 악화와 리더십 상실, 편향 방송으로 인한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그날 오후 재가했다. 야권 측 이사 5명은 해임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해임 다음 날인 13일 해임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집행정지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사장이 KBS 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은 불복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 역시 기각하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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