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셀프 출장' 의혹 외교부 직원 소환조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소속 직원을 조사 중인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외교부 과장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 씨의 부서는 2018년 김 여사 출장 과정에서 인도 측과 일정 협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접수 6개월 만에 김 여사 피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재배당하고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19일엔 김 시의원을 불러 11시간가량 조사했고 지난 17일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시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 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지난달 19일 '국가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입장을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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