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1심서 징역형 집유(2보)

포르쉐 무상 이용 등 336만원 수수 혐의…檢, 징역 1년 구형
청탁금지법 위반 현직 부부장검사 무죄…수산업자 징역6개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66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추가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씨는 징역 6개월을 받았다.

그밖에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과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는 각각 벌금 1200만 원, 500만 원,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52만여 원~830만여 원의 추징도 명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박 전 특검 등 5명에게 총 3019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청렴하고 공정히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하는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면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66만 원 추징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엄 위원에게는 징역 10개월, 이 전 위원과 전직 중앙일보 기자는 각각 벌금 2000만 원, 가짜 수산업자 김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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