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억원대의 선동(조업한 배에서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사기 행각을 벌였던 '가짜 수산업자' A 씨(47)를 도운 수행원들과 동거녀에게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2ⓒ News1 DB관련 키워드가짜수산업자수행원선고김종엽 기자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도와 폭행·협박…수행원·동거녀 유죄대백프라자, 창업 80주년 기념 가을 정기세일…"최대 8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