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오늘 1심 선고

포르쉐 무상 이용 등 336만원 수수 혐의…檢, 징역 1년 구형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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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 대한 1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박 전 특검 등 5명에게 총 3019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청렴하고 공정히 국민의 신뢰에 부응해야 하는 전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수사·재판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1년 선고와 366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에게는 징역 10개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전직 중앙일보 기자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추가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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