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무시'에 분노한 이원석…김여사 '명품백·도이치' 결론 안갯속

중앙지검장, 김 여사 '제3의 장소' 조사…감찰 지시하나
'명품백' 종결 후 '도이치' 판단할 듯…추가 수사 가능성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7.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7.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정재민 이밝음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하면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소환조사를 끝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이 틀어지게 됐다.

이 총장이 추가 수사뿐 아니라 김 여사 재소환이라는 초강수를 둘 경우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비교적 사안이 단순한 명품가방 사건 결론도 미뤄질 수 있다.

다만 김 여사 조사가 한 차례 이뤄졌고, 이를 이유로 추가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제 재소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이 총장 '진상 파악' 지시…보완수사 가능성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이뤄진 김 여사 소환조사 관련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장은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제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수사팀에 대한 감찰 등 별도 문책 계획을 두고는 "오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게 돼 있다"면서 "진상을 파악해 보고 나서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이 검사장으로부터 김 여사 조사 진행 경위 등에 대한 경위를 보고받고, 대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오후 12시간여 간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했다. 이는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고발이 접수된 지 4년 3개월 만에, 지난해 12월 명품백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앞서 "원칙대로 수사하라"는 총장의 지시와 달리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사전보고 없이 진행되면서 추가 수사 지시가 내려질 수도 있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달리 명품가방 의혹은 지난 5월 전담팀 구성 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이 총장의 관심 사안이다.

대검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조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보완 수사를 지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수사팀이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미 사전 조율없이 진행된 것부터 잘못"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 재소환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제3의 장소지만 한 차례 조사가 이뤄졌고, 이를 이유로 김 여사 측도 불응할 것으로 보여 실제 지시가 내려지더라도 재소환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구조가 단순한 명품가방 의혹은 이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서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항소심 판결이 9월 나오는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와 같이 '전주'로 지목된 손 모 씨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주가조작이 아닌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보고 안한 중앙지검장, 감찰 사안 vs 사정상 불가피

아울러 이 총장이 사전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지도 관심이다.

검사의 보고절차를 규정한 검찰보고사무규칙 등에 따르면 사건 관련 주요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 등은 각 청 검사장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 시점과 구체적인 보고 시기 등에 대해 "규칙을 어긴 것"이라는 '원칙론'과 "상황상 불가피했다"는 '현실론'이 부딪힐 수 있다.

사실상 김 여사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사 진행 현황과 조사 내용은 사전에 대검과 조율됐고 조사 일자와 장소만 사후 통보됐다면 보고 누락으로 볼 여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직 영부인 사건인 만큼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대검과 꾸준히 조율해 왔을 것"이라며 "그야말로 조사 일정만 전달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줄곧 관련 보고를 해오던 상황에서 일정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감찰 사유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과 김 여사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만을 사전에 조율했고, 현장에서 명품가방 의혹 조사가 갑작스레 이뤄진 점도 참작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사 여부가 유동적이었으며, 명품백 수사 시작과 동시에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명품가방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1부장과 부부장검사, 그리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인력이 현장에 갔는데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감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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