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교회 집합금지…대법원 "종교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

"종교 자유가 공익보다 중하다 보기 어려워" 상고 기각
소수 의견도 "상황 긴급하더라도 침해 최소성 갖춰야"

조희대 대법원장. 2024.5.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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