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참여연대검찰총장대검찰청예규김만배신학림명예훼손서한샘 기자 '尹내란 사건' 공수처 이첩에 검찰 수사팀 '불만 기류'(종합)법원, '이재명 의원실'에 선거법 위반 2심 서류 직접 전달한다관련 기사검찰, "尹 명예훼손 보도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 판결에 항소[뉴스1 PICK]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수사 검사 사표에 "드릴 말씀 없어"법원 "검찰, 尹 명예훼손 보도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단독] 검찰 "'유병언 불법감청 의혹' 불기소 합당"…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