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대검찰청참여연대수사개시예규김만배신학림서한샘 기자 전자송달 신청 안한 해외체류자에 '카톡' 과징금 통보…法 "무효""호사카유지, 근거 없이 위안부 주장" 시민단체 대표, 400만원 배상관련 기사검찰, "尹 명예훼손 보도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 판결에 항소[뉴스1 PICK]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수사 검사 사표에 "드릴 말씀 없어"법원 "검찰, 尹 명예훼손 보도 '직접수사 근거' 예규 공개해야"(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