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캐피탈 3200만 달러 배상 취소 소송 제기(2보)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2024.2.29/뉴스1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2024.2.29/뉴스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한국 정부가 11일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지난 4월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이날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이 0.35주로 책정되며 주주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2억 달러의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11일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분석하는 등 취소 소송을 검토해 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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