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 변론 종결…7월 선고 예상

수사 무마·범죄 조회 등 놓고 공방…늦어도 9월 내 결론 관측
"헌법·법률 중대 위반 탄핵 필요" vs "혐의 입증 없어 기각돼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처남 조 모 씨 경찰 수사 무마, 일반인 전과 기록 무단 열람, 모 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특혜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2024.5.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처남 조 모 씨 경찰 수사 무마, 일반인 전과 기록 무단 열람, 모 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특혜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2024.5.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헌법재판소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심판 3회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이 검사 측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종석 헌재 소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론과 증거 조사를 마쳤다"며 "주장한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일정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이르면 7월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만큼 심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도 있다.

지난달 선고된 안동완 검사 탄핵 사건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79일 걸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은 28일 소요됐다.

다만 이 검사에 적용된 탄핵 소추 사유가 광범위하고 양측이 쟁점을 두고 다투고 있는 점, 실제 검사 탄핵 판단이 내려진 전례가 없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은애 재판관이 퇴임하는 9월 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9명의 헌법재판관은 이 검사 비위 정황이 담긴 처남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등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한 뒤 탄핵 정당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변론에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검사가 사적으로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하고 자료를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에 미친 파장이 결코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 파면은 대통령이나 장관처럼 정치적 혼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빠른 시일 내에 후임자도 지정할 수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파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 측은 "검사가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징계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절차적 과정을 거쳐 해임함으로써 헌법 침해 문제를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특정이나 입증 없이 탄핵 소추가 결의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범죄경력 조회와 처남 마약 사건에 이 검사가 관여했다는 증거도,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조속히 각하 또는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검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 검사의 처남 조 모 씨는 전날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비위 정황이 담긴 조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포렌식 업체 대표는 출석했지만, 포렌식 기록이 증거로 채택돼 별다른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검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서 헌재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국회 측은 △범죄경력 무단 조회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접대 △검사에 이용 특혜 △처남 마약 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연루 △위장전입 등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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