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슬리피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오히려 슬리피 채권이 남아"

"슬리피 분배금 3310만원인데 소속사 미지급금은 4900만원"

가수 슬리피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슬리피 /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의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2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21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TS엔터테인먼트는 1심에서는 위약벌 성격을 기반으로 슬리피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연예활동 수익에 대한 분배 청구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로 이유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전속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슬리피가 2019년에 출연한 예능 프로는 전속계약 종료 후 출연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광고 및 연예활동 수익 중 원고에게 분배될 돈은 3790여만 원"이라며 "이중 소멸시효가 지난 480여만 원을 제외하면 원고에게는 3310만 원 상당의 채권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TS엔터테인먼트가 이 금액도 슬리피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에게 미지급한 계약금이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전속 계약금은 4900만 원"이라며 "이를 분배금 채권 3310만 원과 상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피고의 채권이 1590만 원 남을 뿐, 원고의 채권은 상계로 소멸한다"며 TS엔터테인먼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12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됐다"며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슬리피는 2019년

4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조정을 요구해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슬리피는 재판부의 조정 이후 TS엔터테인먼트에서 정산을 해주지 않아 살던 숙소가 단전 및 단수가 돼 생활고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이에 TS엔터테인먼트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갈등을 빚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슬리피와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TS엔터테인먼트는 항소심 재판 중 파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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